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19-05-20 조회수 : 1340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05-20 ~ 2019-06-07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80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0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등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정함 (안 제23조의6)

.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본인확인을 한 경우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fh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90520_은행업 감독규정 공고문 FN.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520_은행업 감독규정 공고문 FN.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520_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520_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