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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19-06-19 조회수 : 1333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9-06-19 ~ 2019-06-2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 6 19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신용협동조합법(‘19.7.16일 시행예정) 일부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의 변경 (안 제24조의2)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추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서 중앙회 또는 중앙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26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12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12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pdf (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시행령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시행령안.pdf (16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개정이유서.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조문별개정이유서.pdf (1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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