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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04 조회수 : 1639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9-11-04 ~ 2019-12-1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2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4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11조의3)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pdf (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20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20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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