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11-11
조회수 : 1654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11-11 ~ 2019-11-24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43호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