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2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7. 공포, 2020.5.27. 시행)되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법률에서 위임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보고 의무 및 환매대금 지급 방법 등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안 제7-6조의2, 별표 제16의2ㆍ제16의3)
- 법률ㆍ시행령의 위임 및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려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 자기자본 등 세부사항 및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방법ㆍ운용제한 등 세부사항을 정함
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의 보고 의무 (안 제7-6조의3)
-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등이 외국 감독당국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다.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 (안 제7-33조의2)
- 시행령의 위임 및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가 환매를 연기한 경우의 환매대금 지급방법 등에 대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ο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ο 전화 : 02-2100-2673
ο 팩스 : 02-2100-2679
ο 이메일 : genshine@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