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38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23.6.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지정감사 관련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설치(안 제14조, 제15조의2)
나. 소규모 상장사 감사 관련 용역수행 지원(안 제15조의3)
다. 재무제표 심사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요청 근거 신설(안 제23조, 제24조)
라. 회계부정위험이 높은 지정회사에 대한 심사착수 근거 명확화(안 제23조)
마. 중요도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세분화 (안 별표4)
바. 비감리업무 수행 중 분식혐의 발견시 감리착수 근거 마련(제23조)
사. 심사 및 감리 중 타사의 경미한 위법사항 발견시 심사착수 근거 마련(제23조)
아. 심사의 감리전환 사실 증선위 위원장 보고절차 일원화(제23조)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기업회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기업회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mark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