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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4-19 조회수 : 580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04-19 ~ 2024-05-2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금융혁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5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으로 명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과정 중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시행령안 제27조제6항제3호 신설)


  -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투자시 개인투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투자한도를 확대

   *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 소득 1억원 이하 투자자는 기존 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소득 1억원 이상 투자자는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까지 투자 가능


나. 자기계산 연계투자 한도 관련 기준시점 명확화(시행령안 제11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한도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산출 시점을 ‘반기말’로 정하여 기준시점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akneas@korea.kr 

- 전화 : 02-2100-2536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5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25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7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안).hwpx (2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안).pdf (36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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