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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5-03 조회수 : 608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원회 훈령 예고기간2024-05-03 ~ 2024-05-2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창민 행정사무관 연락처02-2100-252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2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개선(안 제12조제4항 <별표4>)


  - 추가적인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20%→30%)


   * 현재 충족(+1), 미충족(0)으로 구분 중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나.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안 제12조제5항 <별표5>)


  - 추가위험이 높을수록 가산비율이 점증하는 가중비례방식을 유지하면서, 등급간 위험가산

   자본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


   * 3+ ∼ 3- 구간의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다.「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2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fincm@korea.kr

  - 전화 : (02) 2100 - 2521

  - 팩스 : (02) 2100 - 27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2호(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 F.1.hwp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42호).pdf (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F.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규정) F.1.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3.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pdf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pdf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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