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21 조회수 : 970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05-21 ~ 2024-07-0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02-2100-261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안 제42조제3항)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 ‘연이율 1만분의 3’에서 법 제47조1호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법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상향(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을 한시적으로 일부 감액(안 제42조제4항, 별표1의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감액 금액 등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함(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4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doobong@korea.kr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금융위 공고 제2024-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금융위 공고 제2024-162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pdf (1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규제영향분석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6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