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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07-08 조회수 : 10537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7-08 ~ 2025-07-1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02-2100-268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42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후속 하위규정 용어 등 정비(규정안 별표2, 별표4)


  - 주식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4항 개정에 맞춰 대량보유보고 위반 과징금 부과비율 등 하위규정 용어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442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_F.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x (31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개정이유서(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규정안).hwpx (20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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