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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2019-05-03 조회수 : 1358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05-03 ~ 2019-05-23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51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 5 3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18.12),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18.12) 후속조치 및 조문오류 등 정비

 

2. 주요 내용

 

.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9-16, 9-20)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여부 결정 및 합리적인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함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 (10-4, 별표3, 별표4)

허가 심사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을 구체화하며,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정비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별표13)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고,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정상채권으로의 재분류를 허용

 

.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7-4)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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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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