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293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제도 및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일부 정비하고,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 의 일부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제도 정비 (제15조제5항, 별표4)
회사군(群)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법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중 회사군 이상의 회계법인에 한함)에 대한 재지정 요청을 허용
나.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 (제37조)
감독기관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중요 품질관리기준 위반이 반복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 보도자료)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다.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감사 담당자 조치 (제27조)
개별 감사절차 위반이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였지 판단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조치는 감경 또는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 보도자료)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라. 지방회계법인 등록요건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 마련 (별표1)
소속 공인회계사 40명 미만 지방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 지정시 제외*
*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월, 보도자료)을 통해 기발표된 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기업회계팀,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78, 이메일: jangwonsu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