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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09-25 조회수 : 1634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9-09-25 ~ 2019-11-04
담당부서 담당자혁신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 - 354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925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변경이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실·국 보안조치의무 및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조치 (안 제14조)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민간위원에 자료제공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 금융위원회 실·국이 준수해야하는 보안조치의무를 규정함

 

나. 비밀보호 (안 제15조)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전화 : 02-2100-2785,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jiho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2019-354호(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일부개정규정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2019-354호(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일부개정규정안).pdf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본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190925).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개정문(본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190925).pdf (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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