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 - 354호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변경이유
금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금융위원회 실·국 보안조치의무 및 위원의 비밀보호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안조치 (안 제14조)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 징구, 민간위원에 자료제공시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 금융위원회 실·국이 준수해야하는 보안조치의무를 규정함
나. 비밀보호 (안 제15조)
위원이 평가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전화 : 02-2100-2785,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jiho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