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 - 355호
「금융위원회갈등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갈등관리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갈등관리운영규정 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제정이유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금융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안 제1조∼제3조)
「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의 목적, 용어 정의 및 본 규정의 적용범위를 규정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기피·회피 및 임기 등 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다. 갈등조정협의회 및 위원의 비밀엄수의무 및 수당 (안 제10조∼제12조)
공공정책 사안별로 소관부서가 구성하는 갈등조정협의회 (이하 ‘협의회’)에 관한 사항, 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의 비밀엄수의무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라. 갈등과제의 관리 (안 제13조∼제15조)
금융위원회 갈등관리 전담부서의 업무, 각 소관 부서의 갈등관리 관련 업무, 갈등해결 기여자에 대한 우대조치 및 갈등관리를 위한 적극적 업무수행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전화 : 02-2100-2785, 팩스 : 02-2100-2778, 이메일 : jiho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