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9-10-08
조회수 : 1636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9-10-08 ~ 2019-11-17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78호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협은행의 수산해양정책자금 전담 기관으로서의 특수성, 최근의 예대율 제도 변경사항 등을 감안하여 수협은행에 대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을 재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시점을 ’19.11월에서 ’21.11월로 변경(법률 제2016-21호 부칙 제3조 개정안)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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