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8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의 2022년 시행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보완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가.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제6-11조의3, 제6-18조의4)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으로 인한 문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완화하되, 제도 완화로 인해 감소하는 금액의 일부를 이익잉여금 내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IFRS17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건전성제도팀, 전화 : 02-2100-257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minsu06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