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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10-14 조회수 : 1657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9-10-14 ~ 2019-11-04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건전성제도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83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 10 14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IFRS17) 2022년 시행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를 보완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6-11조의3, 6-18조의4)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으로 인한 문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완화하되, 제도 완화로 인해 감소하는 금액의 일부를 이익잉여금 내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IFRS17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건전성제도팀, 전화 : 02-2100-2578,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minsu062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2019-38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2019-38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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