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398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조사 업무규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공모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합리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제2호의2)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조치 대상이며, 금융회사 외 일반 기업 등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이에 검사?제재 규정 준용시 일부 한계가 있어, 동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 마련(별표 제2호의2 제3호 나목, 제4호 가목(2) 등)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을 마련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 정비(별표 제2호의2 제4호 가목, 제4호 나목, 제5호 마목 등)
1) 소액공모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 완화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됨. 따라서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하여 제재 불균형 완화
2)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 마련
현행 규정상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 등이 가능하나,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됨. 따라서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축소(5년 → 1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88,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wts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