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00호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금융위원회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상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경우’ 제한 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면제되어 왔으나,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금번 개정을 통해 정보교류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특례를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차 반환의무 면제 범위 (안 제8조제6호 가목)
기존과 동일하게 공적연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매매로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단차 반환의무 면제
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안 제8조제6호 나목)
공적연기금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수탁자책임 부서와 자산운용 부서 간 물적 독립 등을 포함한 정보교류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단차 반환의무 특례를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1, 팩스: 02-2100-2678, 이메일 : catie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