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02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ㆍ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ㆍ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24조의10)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사전 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은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sym1931@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53, 팩스 02-2100-2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