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10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원칙이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 개정시 사후보고 대상 규정(안 제26조의2)
약관심사체계 변경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후보고 대상을 규정하되, 제휴업체의 휴업 부도 파산 이외에 제휴업체의 폐업에 따른 약관 개정도 약관 사후 보고대상에 추가하여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inwoongkwon@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