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9-420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11조의3)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