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489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제도보완 필요성 및 지정대리인 관련 개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취소) 신청서식 신설(운영규정 §3-2)혁신금융사업자가 테스트 진행과정에서 서비스의 변경, 추가, 사정변경 발생 시 적극적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제출 근거 마련
나. 지정대리인 취소 근거규정 추가(운영규정 §24①,②)
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을 사유로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제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전화 : 02-2100-2859,2842 팩스 : 02-2100-2908, 이메일 : sandbox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