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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2019-12-20 조회수 : 1656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12-20 ~ 2020-01-29
담당부서 담당자기업구조개선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87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시장성 차입 확대 등 주채무계열의 자금조달 다변화를 반영하여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채권은행의 선제적ㆍ자율적 리스크 관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관리 기업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변경(안 제79조제1항~제3항)

 

계열 총차입금이 명목 GDP의 0.1% 이상이고, 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 기업신용공여의 0.075% 이상인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도록 선정기준을 변경하되, 총차입금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위임

 

나. 주채권은행 관리 기업정보 명확화(안 제82조제1항)

 

주채권은행이 주채무계열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당 주채무계열로부터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 관리 기업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기업구조개선과, 전화 : 02-2100-2922, 이메일 : hjkks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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