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296호
「사채등등록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채등등록규정 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
「사채등등록규정 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은행이 발행하는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공사채 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폐지(2019.9.16. 예정)에 따라 은행의 사채등 등록업무 근거법령을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현행 「공사채 등록법」 및 하위법규의 조문을 동 제정규정안으로 이관ㆍ정비
2. 주요내용
가. 사채등 등록의 신청자(안 제3조)
사채등의 등록을 발행은행에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사채등의 등록 신청 및 등록 방법 및 절차(안 제5조 및 제6조)
사채등의 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발행은행이 사채등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부의 기재방법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
다. 등록의 거부 사유 및 직권에 의한 등록 근거(안 제7조)
발행은행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및 금융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등록 근거 관련 내용 규정
라. 착오ㆍ누락에 의한 등록 시 조치사항(안 제9조)
착오ㆍ누락에 의한 등록 발견 시 발행은행의 등록권리자ㆍ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정정(발행은행의 잘못이 있는 경우) 조치 관련 사항 규정
마. 미등록 사채등의 등록 관련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10조)
등록되지 않은 사채등 또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사채등과 관련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할 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
바.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신청(안 제11조 및 제12조)
등록된 사채등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 및 발행은행의 이전등록 제한 관련 사항을 규정
사. 질권 설정 및 담보사실의 등록 관련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13조 및 제14조)
사채등에 대한 질권 설정ㆍ이전의 등록 및 담보사실의 등록 관련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아. 신탁등록의 방법 및 절차(안 제15조부터 제22조)
1) 신탁등록의 신청자,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제출 등 신청방법관련 사항을 구체화(안 제15조)
2) 수탁자의 변경 또는 임무 종료에 따른 등록사채등의 이전등록 절차 규정(안 제16조)
3) 사채등의 신탁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신탁원부의 작성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17조)
4) 법원 등의 신탁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해임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18조)
5) 「신탁법」에 따른 신탁변경 신청에 의해 신탁을 변경하거나, 신탁등록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록절차(안 제19조)
6)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21조)
7)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 및 담보권신탁 관련 특례 등(안 제22조)
자. 등록증명서 발급 관련 세부 절차(안 제23조)
사채등의 등록 완료에 따른 발행은행의 등록증명서의 발급ㆍ재발급, 회수 등에 관한 절차 구체화
차. 사채등의 등록말소의 신청 방법 및 절차(안 제24조 및 제25조)
등록된 사채등을 등록말소하거나 신탁ㆍ압류 등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말소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
카. 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방법, 멸실 등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26조 및 제27조)
사채등을 등록하기 위한 사채등등록부의 작성 및 비치 방법, 사채등등록부가 훼손ㆍ멸실된 경우 발행은행의 등록부 재작성 및 금융위 보고 등을 규정
타. 등록부 등의 열람 및 보존(안 제28조)
사채등등록부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등의 발급 신청 시 신청방법 및 절차, 사채등등록부 및 부속서류의 보존 기간을 규정
파. 등록사채등에 대한 채권의 발행 청구(안 제29조)
사채등의 소유자가 등록된 사채등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고, 실물 채권의 발행을 청구하려는 경우에 관한 세부 방법을 규정
하. 사채등의 등록ㆍ상환에 따른 통지(안 제30조)
사채등의 등록 또는 등록사채등의 상환에 따른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02-2100-2954, 팩스: 02-2100-2948, 이메일 : holbytl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