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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03-22 조회수 : 1333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9-03-22 ~ 2019-05-0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66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22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을 상호금융업권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안 제4조의6)

신용협동조합법(40조제1) 및 동법 시행령(16조의2)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 계산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용대출은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대출액의 150%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취급 가중평균금리가 16.5% 이하 최고금리가 20% 미만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이와 관련하여, 상호금융업권의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ㆍ관리비 등 비용요인을 고려하여 현행 금리수준을 인하하고자 함.

 

    * 가중평균금리 : (현행) 16.5% (변경) 8.5%
        최 고 금 리 : (현행) 20.0% (변경) 12.0%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5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ych@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66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_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66호(상호금융업감독규정).pdf (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_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규제영향분석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_규제영향분석서(상호금융업감독규정).pdf (3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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