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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4-26 조회수 : 1646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9-04-26 ~ 2019-06-05
담당부서 담당자회계감독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6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26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회계사 시험선발인원 등을 결정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안 제9조의2)

 

.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취득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없이 동 주식 등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로 인정(안 제1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직무일부정지를 건의하는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업무에서 제외(안 제38)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회계감독팀, 02-2100-2683, FAX: 2100-2678, e-mail: yocha@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

- 전자우편 : yocha@korea.kr

- 팩스 : 02-2100-2678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 공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령).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공인회계사법 시행령).pdf (16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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