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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19-05-03 조회수 : 1665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9-05-03 ~ 2019-05-14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3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9 5 3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선임·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방식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안 제6조의72)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발생시 당연퇴직의 예외사유(안 제9조의1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퇴직되나, 직무정지ㆍ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방식(안 제19조의201)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안 제19조의23)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안 제23조의31)

법 제69조의21항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26조 및 [별표4])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14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붙임1)금융위원회 제2019-136호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1.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금융위원회 제2019-136호 공고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1.pdf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재입법예고.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재입법예고.pdf (4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hwp (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령).pdf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 확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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