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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_지정_일부개정고시안
2019-05-30 조회수 : 1681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9-05-30 ~ 2019-06-14
담당부서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91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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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지정_입법예고문_(공고_제2019-191호).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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