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8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전 금융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신용정보 집중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집중ㆍ공유 (안 별표6)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도 다른 대출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
나.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 (안 제19조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ㆍ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kkhmarine@korea.kr
- 팩스 : 02-2100-27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 02-2100-2625, 팩스 02-2100-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