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이 개정(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10조의3 및 별표 5 제2호아목 신설)
1)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 시 상호저축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2)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j.lee@korea.kr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