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36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 요건 및 절차,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선임·해임시 금융위원회 보고방식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위한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안 제6조의7제2항)
체크카드에 소액 신용결제가 가능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나. 부가통신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발생시 당연퇴직의 예외사유(안 제9조의12)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 된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퇴직되나, 직무정지ㆍ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부가통신업자 임원 선임·해임 시 금융위 보고방식(안 제19조의20제1항)
부가통신업자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안 제19조의23)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차주가 재산증가, 신용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요구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함
마.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안 제23조의3제1항)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임원 선임 및 해임 보고 접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제26조 및 [별표4])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1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83, 팩스 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