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 감독규정 입법예고
2019-05-03 조회수 : 1656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05-03 ~ 2019-05-23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51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 5 3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18.12),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18.5)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18.12) 후속조치 및 조문오류 등 정비

 

2. 주요 내용

 

.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방안 후속 (9-16, 9-20)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여부 결정 및 합리적인 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함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 (10-4, 별표3, 별표4)

허가 심사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업 허가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을 구체화하며,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정비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 (별표13)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상향하고,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간 정상 상환된 경우 정상채권으로의 재분류를 허용

 

. 대손준비금 적립방식 개선 (7-4)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5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공고문.pdf (1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 감독규정)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6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