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63호
「은행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의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함 (안 제18조의4)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4제2호노목)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