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80호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 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0일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19.6.12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은행이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항 등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등 금리인하 요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정함 (안 제23조의6)
나. 통장 또는 인감이 없어도 본인확인을 한 경우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9조의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sym1931@korea.kr)fh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