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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9-03-29 조회수 : 1694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9-03-29 ~ 2019-05-08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를 실효성이 있는 방법 위주로 개선하고,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의 발행인이 동일한 경우 등에도 동일종목으로 보아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하고, 부동산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를 개선 (안 제81조제1항)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 총 수의 100분의 2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나, 이를 100분의 50까지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기초재산이 동일하거나 기초재산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는 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증권으로 보도록 함.

나. 수시공시 규제 개선(안 제89조제2항)
  집합투자업자가 수시공시하는 방법 중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본점 등에 게시하도록 하는 방법을 삭제하고, 투자자에게 직접 알리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등 일부 수시공시 사항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수시공시 사항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마련함.

다. 부동산 개발신탁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103조제4항?제5항, 별표1)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재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을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함.

라. 온라인소액중개를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 여부를 명확화(안 제117조의10제7항, 제117조의14제1항?제2항?제3항, 제449조제3항)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재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을 사업비의 100분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을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분의 10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금전의 운용방법을 정함.

마.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안 제190조제8항)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의 출석수익자의 과반수 및 발행수익증권의 8분의 1 이상 또는 10분의 1 이상에서, 출석수익자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수익증권의 16분의 1 이상 또는 2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바. 투자신탁 해지사실의 보고기한 완화(안 제192조제2항)
  현재는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해지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나, 존속기간 만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기한을 완화함.

사. 집합투자기구 결산서류 축소(안 제239조제1항)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에서 제외함.

아.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별표6)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사원 및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안(자본시장법).hwp (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안(자본시장법).pdf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개정안.hwp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자본시장법 개정안.pdf (7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법률).hwp (6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법률).pdf (7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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