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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9-03-29 조회수 : 1760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9-03-29 ~ 2019-05-08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산업이 기업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고,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투자재산 중 해외자산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당일의 기준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안 제6조의2)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할 수 있는 자산에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단기금융회사가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추가함.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의5제1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에서 종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였으나,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없는 주권상장법인을 추가함.

다. 업무위탁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업무 재위탁 규정(안 제49조제5항)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탁자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안 제51조제2항)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만을 허용하였으나, “5영업일”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뿐 아니라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동일종목 편입 제한 완화(안 제80조제1항제3호의3, 제252조제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이와 유사하게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특정 종목을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음. 종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가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당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면 예외적으로 해당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금액 폐지(안 제80조제1항제5호의2)

  사모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요건 중 하나로 종전에는 500만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투자자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을 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함.

사.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투자기구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안 제80조제1항제5호의3)

  부동산?특별자산투자 재간접 집합투자기구을 종전에는 부동산,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하였으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금액도 해당 비중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함.

아. 위험평가액 한도의 완화 대상 확대(안 제80조제6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100분의 100 이내가 되도록 투자하여야 함. 종전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해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도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의 100분의 200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함.

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 판단 기준 합리화(안 제84조제1호, 제87조제2항)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및 관계인수인에 해당하며, 종전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사항이 없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규모는 제외하도록 함.

차.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을 허용(안 제87조제1항, 제99조제2항, 제109조제1항)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경우 종전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함.

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안 제87조제4항)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과 운용방법 등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조항에만 규정되어 있어 종전에는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었음. 따라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과 운용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를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함으로써 제재근거를 마련함.

타.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 간 거래 허용(안 제99조제2항제2호의5)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었으나,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파. 우정사업총괄기관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의결권 위임 허용(안 제99조제5호)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기금 및 공제회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정사업총괄기관의 경우에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

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정관 등에 정하여야 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215조, 제227조제1항, 제234조제1항, 제236조제1항, 제236조의2제1항, 제237조제1항, 제239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정관 등에 정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종전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았으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거. 집합투자재산 평가 방법을 개선(안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국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함.

너. 일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장부가격 평가 대상에서 제외(안 제260조제3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모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하여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1,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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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안(자본시장법 시행령).pdf (2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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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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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pdf (5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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