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82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하여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을 재설정하고,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과 장기카드대출 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6.12.시행예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대출업무 한도 규제 완화 대상인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안 제5조의6)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하여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인 가중평균금리, 최고금리 등을 조정하고, 해당분기 중 취급된 대출은 그 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화
나.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안 제11조2항)
신용카드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의무를 장기카드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다. 금리인하 요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26조의6)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23에 따라 위임된 금리인하 요구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25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1)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3) 전화 : 02-2100-2983
4) 팩스 : 02-2100-2933
라.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