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9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19.1.30.)에 포함되었던 코넥스 상장기업 자금조달 규제 완화 관련 사항을「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발행가액 규제 완화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시 객관적 절차를 거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은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신주 발행가액 규제 적용을 면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00-2659, FAX: 2100-2648, e-mail: songbk99@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