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8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간의 출연금을 조정하고, 유한책임대출 관련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연보) 출연기준 대출금의 변경(안 §4 및 안 §5)
- 주신보와 주연보의 출연금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담대에서 발생하는 출연료의 일부(20%)를 주신보에서 주연보로 이전함(전체 출연금의 총량은 불변임)
나. 은행별 유한책임대출 취급규모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안 별표)
- 은행별로 유한책임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한 정도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를 일부 우대(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다. 기타 주신보 및 주연보 출연료 운영과 관련한 미비를 개선하고, 정의를 명확화(안 별표)
- 금리리스크 경감대출을 통해서 금리변동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정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우대요율 산정 및 해당 우대요율 적용 시기를 우대요율 실적 산정이 완료된 이후로 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