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99호
「보험업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16년부터 전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신고제도 합리화」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상 신고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제도 정비(안 제11조의2, 제115조, 제127조, 제176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2,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