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자회사를 추가(안 제2조)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인 ‘금융회사등’에 금융회사등의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
나. 전자금융거래에서 실지명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객으로서 안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업자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연계정보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