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1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고, 연체이자율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 신설(안 §5)
대부계약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11,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ecos92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