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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03-21 조회수 : 1645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규정) 개정 예고기간2019-03-21 ~ 2019-04-30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65

 

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21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재조정을 수락한 경우, 해당 채권을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은행의 채무재조정 동의 유인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계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별표3 4호 개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재조정 확정 이후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4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서민금융과, 02-2100-2612, FAX: 2100-2629, e-mail: tthhjung@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자우편 : tthhjung@korea.kr

- 팩스 : 02-2100-2629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공고 2019-65호)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 2019-65호)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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