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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03-27 조회수 : 1644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03-27 ~ 2019-05-07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69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27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안 별표2-13)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조정 (안 제102)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보다 완화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적용하는 등 규제수준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1,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eneptur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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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7-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2.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327-일부개정규정안(은행업감독규정)2.pdf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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