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03-27 조회수 : 1631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03-27 ~ 2019-05-07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7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27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산업 내 경쟁도 제고를 위해「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 조정 (안 별표3-5)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을 지배하지 아니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바젤자본규제의 적용을 유예하고, 이후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까지 일반적으로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자본규제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951/2836, 팩스 : 02-2100-2948/2849, 이메일 : enepturn@korea.kr/guardk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공고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공고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pdf (1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327-일부개정규정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327-일부개정규정안(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2.pdf (1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