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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9-04-03 조회수 : 1650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9-04-03 ~ 2019-04-17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시장분석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8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기관간조건부매매시장에서 시장조성기능을 가진 증권금융이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를 지속 허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증권금융의 기일물 기관간조건부거래규모 범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증권금융의 콜시장 참여 허용 규정(부칙)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허용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참조 :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3, FAX: 2100-2829, e-mail: mykwon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90403_규정변경예고_공고문( 제2019-81호_금융투자업규정).hwp (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03_규정변경예고_공고문( 제2019-81호_금융투자업규정).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03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03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8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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