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9-123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변경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 및 체계를 변경(안 제1조 등)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 등 협박자금조달금지행위’ 로 등 상위 법령과 다른 용어를 개정하고, 자구·체계를 수정함
나.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안 제24조 등)
다.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실무상 적용·혼선 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 (안 제20조제2항·제3항 등)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주소: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02-2100-1725
- 팩스: 02-2100-1738
- 이메일: entro2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