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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0-22 조회수 : 1401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10-22 ~ 2018-12-02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292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일반기준(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 면제, 또는 가중(2분의1 이내)할 수 있음)과 개별기준(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 관련 법령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의 기준금액을 규정)을 마련함(안 제3조, 별표).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86,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rhkan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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