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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1-02 조회수 : 1465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8-11-02 ~ 2018-12-12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0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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