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2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18.8월) 및 ‘카드수수료개편방안’(‘18.11월)의 후속조치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개인택시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PG)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액이 우대수수료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안 제25조의4)
나. 교통운임 정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의 매출액이 우대수수료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 적용(안 제25조의4)
다.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 및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안 제25조의5)
라.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후 확인한 매출액이 우대수수료율 기준에 해당할 경우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안 제25조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02-2100-2983, FAX : 2100-2999,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